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한두잔 마셔도 면허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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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사기동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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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가 누군데?! 음주특별단속 첫날, 도로 위 천태만상
만나서 한 잔, 예의로 한 잔, 헤어지니까 한잔. 딱 세 잔 마셨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날 자정 영등포의 한 도로. 언론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의 시행과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단속 경찰관이 제2 윤창호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자 강씨는 윤창호가 누군지도 난 모른다며
그동안 음주운전 3번밖에 안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씨는 40여 분에 걸친 실랑이 끝에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받겠다며 단속 경찰관들과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음주운전 단속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예정된 단속 종료 시 8분 전인 1시 52분께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이모씨(29) 역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95%를 기록했다.
음주 후 수면을 취해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주장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사람 체질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취했다 안 취했다를 결정하냐며 발끈했다. 이씨 역시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 이후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혈 재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근절, 이번에야말로?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가 남긴 유산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25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말 그대로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기존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훈방조치 됐던 음주운전자들이 이제는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각심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한동안은 단속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