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 활동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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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에 고용돼 대포통장 공급과 현금 운반책을 담당한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8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주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추징금 2천600만 원과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주 씨에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주 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칭다오 등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조직에 고용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자금 1천400여억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박조직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수익금을 보관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며 범행의 규모가
1천400여억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박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가 아닌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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