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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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팡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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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금융거래 제공사실확인서를받았습니다
경찰서에 1월31일에 거래내역과 인적사항을 제공했다고 써있습니다
적힌번호로 전화걸어 무슨일이냐고물으니 사이버조사팀인데 불법도박관련 조사중이며
한달반 거래내역을가지고있는데 도박한거죠하길래 확인해본다고 헀더니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나중에 가겠다고하고 회의라서 끊어야한다고 끊었습니다
사실은 1년정도 1억 이상 입출금 내역 있습니다
경찰에 미리 가야하는지 처벌은 실형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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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38사기동대님의 댓글
- 38사기동대
- 작성일
불법도박을 하신 경우, 경찰에서 소환을 따로 하는 경우에만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회원님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다면,
회원님이 불법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경찰서에서 소환요청이 들어올 것인데요, 그럼 그때 출석하여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도박장소를 개설한 자는 강하게 처벌하나, 유혹이 못이겨 도박을 한 사람은 그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걸린다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 질 수있으니 앞으로는
불법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네요
경찰에서 회원님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다면,
회원님이 불법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경찰서에서 소환요청이 들어올 것인데요, 그럼 그때 출석하여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도박장소를 개설한 자는 강하게 처벌하나, 유혹이 못이겨 도박을 한 사람은 그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걸린다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 질 수있으니 앞으로는
불법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