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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하며 배너 광고비 챙긴 일당 검거
중국에 사무실을 둔 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란사이트 공동운영자 A(37)씨와 B(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C(36)씨와 서버관리자 D(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서버를 임대해
불법 촬영물 4036편을 포함한 음란물 총2만1000여 편과 일반인 노출사진 3000장을 게재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용품점 등의 배너광고를 올리고 광고료 명목으로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대 12만명, 월평균 300만 명에 달했으며,
방문객 수가 늘어날수록 광고비를 올려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외서버를 임대한 이후
VPN(가상사설망) 서버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경쟁업체의 해킹 공격 등에 대비해 매월 수백 만원을 지불하며
디도스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첨단 보안솔루션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들과는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후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해 연락했으며,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B씨와는 해외 메신저 앱을 이용해 업로드를 지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플을 삭제한 이후 연락수단을 교체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의뢰한 성인용품업체 등의 업주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며,
이들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불법수익 부분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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