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3억대 도박 빚 안 갚아 피소... 변제 이유 없어
작성자 정보
- 특전사 작성
- 작성일
본문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상습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슈에 돈을 빌려준 박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3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 측은 박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에
불법원인급여(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의 형태라며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면서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