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자리다툼 여성 엄지 물어뜯은 50대 2심도 실형
작성자 정보
- 만수르브라더 작성
- 작성일
본문
주택가 도박장에서 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3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엄지손가락 끝이 절단된 사건인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일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안돼 1심의 형을 더 낮게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지하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화투를 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A씨(64·여)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끝에 A씨를 폭행하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잃어서 화투를 더 쳐야 하는데 내 자리에서 친다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며
그의 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A씨가 물건을 던지자 김씨는 A씨의 허리와 가슴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었다. A씨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량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