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법 음란·도박사이트 50개 운영·판매한 혐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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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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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50개를 만들어 운영하고 판매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ㄱ(47) 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도박사이트 50개를 제작·운영·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100만여 건을 유포하고, 배너광고로 3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ㄱ 씨는 중국에 머물며 일본에 있는 서버를 임대해 각종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등 수사를 해오다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튿날 출국하려던 ㄱ 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ㄱ 씨가 제작·운영·판매한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또 ㄱ 씨의 범죄 수익은 국세청을 통해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