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동인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름이였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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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가 자신의 의원실 직원,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9)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청탁해 강원랜드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인사팀장 권모씨가 업무를 방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지시로 인해 점수 조작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권씨는 최 전 사장 말을 적극 수용하고 인사팀장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부당 인사를 주도한 공범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가 최 전 사장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의원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처우내용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권 의원이) 대표이사에게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직접 최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원랜드가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유리하게 채용 절차를 변경하도록 해 합격시킨 혐의(제3자뇌물수수·업무방해)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방문했을 때 권 의원이 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사람 하나 안 뽑소라고 물으며
김씨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권 의원이 맥락 없이 한 마디 말로 채용을 요구하고
최 전 사장은 김씨 채용 요구로 이해했다는 게 부자연스럽다며 최 전 사장은 채용 요구만 기억하고
전후 사정과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도 못하고 있다.
오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말 한마디만 기억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출마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향을 발휘할 권 의원과의 관계, 김씨의 전문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요구가 없이도 강원랜드가 김씨를 채용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채용 진행 과정을 협의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권 의원이 김씨 채용을 대가로 국회에서 강원랜드에 편의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권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원랜드 관련 발언을 한 게 대가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가 사외이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적격 인사가 권 의원의 청탁만으로 사외이사가 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